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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경영대학원 운영규정(2-5-1)

  • 2003. 09. 01 제정
  • 2003. 10. 17 개정
  • 2003. 12. 02 개정
  • 2004. 03. 01 개정
  • 2004. 07. 20 개정
  • 2004. 11. 02 개정
  • 2004. 12. 07 개정
  • 2005. 02. 16 개정
  • 2005. 04. 26 개정
  • 2005. 06. 15 개정
  • 2005. 10. 18 개정
  • 2005. 12. 19 개정
  • 2006. 02. 06 개정
  • 2006. 03. 21 개정
  • 2006. 10. 31 개정
  • 2007. 03. 01 개정
  • 2007. 08. 14 개정
  • 2007. 09. 01 개정
  • 2007. 12. 12 개정
  • 2008. 03. 01 개정
  • 2011. 01. 06 개정
  • 2013. 03. 01 개정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운영규정(이하‘규정’이라 한다)은 한남대학교(이하‘본교’라 한다)대학원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에 의거하여 경영대학원(이하‘본 대학원“이라 한다)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본 대학원은 한남대학교의 창학 이념에 의거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경영과 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설치과정)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(이하 "석사과정"이라 칭한다)을 두고, 비 학위 과정으로 연구과정과 공개강좌과정(이하‘공개과정’이라 칭한다)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설치학과 및 학생정원) ①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설치하는 학과 및 학생정원은 한남대학교대학원학칙(별표 2)와 같다.
②학ㆍ군 제휴 협정에 따라 지원하는 자는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별도의 정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제 2 장 입 학

제5조(입학전형)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, 비 학위과정은 서류심사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지원자격) ①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  • 1.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  • 2.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

②공개과정의 지원자격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

제7조(지원서류) ①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입학원서(소정양식)
  • 2.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
  • 3.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
  • 4. 주민등록 등본
  • 5. 재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 • 6. 사진(반명함판) 2매
  • 7.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

②공개과정의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입학원서(소정양식)
  • 2. 주민등록등본
  • 3. 사진(반명함판) 2매
  • 4.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

제8조(입학허가) ①입학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원장이 허가한다.
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③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

제3장 편입학 및 재입학

제9조(지원자격) 국내·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편입학 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원서류)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서류와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전형방법) 학위과정의 편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되, 그 세부사항은 대학원 운영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학점 인정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학점까지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  • 1. 국ㆍ내외의 공인된 정규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자 또는 학점을 이수한 자
  • 2. 협약을 체결한 타 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의 협력을 받아 학점을 이수한 자(한국지역대학연합 전문대학원 간의 학점상호교류협약)
  • 3. 군(軍)내 교육기관에서 본 대학원 전공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한 자(학ㆍ군 제휴 협약)
  • 4. 본교 타 특수대학원 및 본 대학원 타 학과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자

제13조(재입학) ①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재입학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할 수 있다.
②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.

제4장 수업 및 등록

제14조(수학년한) ①석사학위 과정의 수학년한은 4학기(2년)로 한다. 다만 편입학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2학기(1년) 이내, 협약에 의한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1학기(6개월) 이내에서 수학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.
②연구과정의 수학년한은 1년으로 한다.
③공개과정의 수학년한은 2학기(1년) 또는 1학기(6개월)로 하되 과정 개설시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재학 년한) 본 대학원의 재학년한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등록) 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휴학신청 및 복학등록도 재학생 등록 기간 내에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별도의 통고 없이 제적할 수 있다.

제17조(수강신청) ①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학과주임교수의 지도하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.
②매학기 수강신청은 8학점(4과목)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.
③연구과정은 매학기 6학점(3과목)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.
④공개과정은 취득학점이 없으며 특강 중심으로 운영 한다.

제18조(수업방법)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간에 수업을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.

제19조(교육과정)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20조(취득학점) ①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. 다만,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논문대체학점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.
②연구과정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.

제21조(학업평가) 학위과정의 학업성취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.(2009.1.19.개정).

학위과정의 학업성취의 평가
등 급 점 수 평 점
A+ 95~100 4.5
Ao 90~94 4.0
B+ 85~89 3.5
Bo 80~84 3.0
C+ 75~79 2.5
Co 70~74 2.0
F 69이하 0

제22조(성적인정) 성적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2/3이상, 성적 등급은 C(2.0)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 평균은 B(3.0)이상이 되어야 한다.

제6장 휴학, 복학, 제적

제23조(휴학 및 복학)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②휴학기간은 연속 2학기,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③등록 후 1개월 이내에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 등록금이 휴학 전에 납부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납부한다. 단, 병역법령에 의하여 휴학한 자는 예외로 하고 기타 납부금은 납부하여야 한다.
④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⑤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없이 복학하여야 한다. 복학하고자 할 때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24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된다.
1.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2.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3.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4.재학년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5. 기타

제7장 종합시험

제25조(시험시기)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중에 실시하되 시험일 3주전에 공고한다.

제26조(응시절차)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1주 전까지 소정의 응시원을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7조(응시자격) 본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.

제28조(시험과목 및 방법) 본 시험과목은 특수전공 1개 과목과 일반전공 1개 과목으로 구분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시험 시간은 과목당 60분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9조(출제위원) 출제위원은 본 대학원 강의교원 중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30조(합격기준) 본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재 응시 할 수 있다.

제8장 논문지도 및 학위수여

제31조(논문지도) ①석사학위과정에서 2학기를 마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 받고, 지도학기 및 심사학기에 소정의 논문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③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원 또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타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32조(논문제출승인)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단, 논문제출학기에는 4학점(2과목)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②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일 20일 전에 논문원고를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심사료와 함께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3조(논문제출시기) 논문의 제출은 매년 2회로 하고 논문 제출시기 및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34조(논문제출) 논문과 초록은 국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1개 외국어 초록이 첨부되어야 한다. 다만, 외국어로 논문이 작성된 경우는 국문으로 된 초록을 첨부한다.

제35조(규정인쇄 및 부수) ①제출된 논문은 본 대학원장의 양식 검열을 필 한 후, 인쇄하여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심사용 제 논문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심사에 통과되면 보관용 논문 7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 1부 이상을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다.
③학위논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판종:4× 6배판(182 × 257)
  • 2.지질: 70파운드 이상 백상지
  • 3.인쇄방식 : 횡서로 작성하여 활판인쇄로 한다
  • 4.표지색상 : 검정색 또는 짙은 암갈색
  • 5.제본양식 : 플로스 양장 및 페이퍼 바운드
  • 6.표제인쇄방식 : 다음 별표 도해에 따르되, 명조체 2호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한다.(별표 3, 4, 5)

제36조(논문체제) 학위논문의 양식과 체제는 다음과 같다.
1)표지 2)표제지 3)인준지 4)목차 5)수표 및 도표 6)본문 7)참고문헌 8)논문초록

제37조(논문심사위원 위촉) ①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타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③본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장 1인과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되,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.

제38조(논문심사 및 보고) ①논문심사는 매 학기 중에 실시하되 심사시기와 진행 방법은 본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
②논문의 심사통과 여부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결정한다.
③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.

제39조(학위수여) ①학위 소요 학점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써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석사학위(별표6)를 수여한다.
②연구과정 또는 공개과정 수료자에게는 수료증(별표7)을 교부 한다.

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

제40조(학생의 의무) 본 대학원 학생은 학칙 및 본 대학원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원장, 주임교수,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(징계) ①학칙 및 본 운영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②징계의 종류는 견책,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.
③견책, 근신, 유기정학 처분은 본 대학원운영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행하며, 무기정학, 제적처분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.

제42조(장학금)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공무원, 군인, 교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
  • 2. 본교 교직원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
  • 3. 기타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위탁교육대상자
  • 4. 본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 대학원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  • 5. 공개강좌의 운영을 위해 본 대학원장이 특별 선발한 자

제43조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공무원, 군인 및 교원 장학금
  • 2. 본교 교직원 장학금
  • 3. 위탁교육 장학금
  • 4. 특별정책 장학금
  • 5. 공개강좌 운영장학금
  • 6. 학생자치기구 임원 장학금
  • 7. MOU 체결 장학금

제44조(지급방법) ①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매학기 등록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후 장학증서를 발급 받아서 등록하여야 한다.
②장학금 재원은 본교 교비로서 지급하되 예산이 배정된 한도 내에서 장학금 종류별로 지급한다.

제45조(장학위원회) ①장학금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.
②장학위원회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
제10장 위탁 학생

제46조(입학) ①정부기관 등 외부 관련기관에서 매 학기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추천ㆍ의뢰 받은 경우 정원외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.
②군위탁생은 매년 1-2회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인원을 정원 외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7조(지원자격) ①위탁학생의 지원자격은 국내?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.
②학ㆍ군 제휴에 의한 입학지원 자격은 군 간부로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.

제11장 외국인 학생

제48조(입학전형) ①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.
②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.

제49조(지원자격)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50조(지원서류) 외국인 학생이 입학허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 한다.

제51조(외국인 등록) ①본 대학원에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체류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 ②국내 체류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52조(문제학생에 대한 조치) ①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이를 대외협력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
  • 1.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2. 제적,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3.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
제12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

제53조(직제) ①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, 교학팀장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.
②본 대학원의 각 전공 및 과정별로 학사 및 학생지도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54조(대학원운영위원회) ①본 대학원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□□□□□□위원회□□□□□□라 한다)를 둔다.
②위원회는 본 대학원장과 대학원 교수 중에서 본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④본 대학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,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5조(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. 입학, 편입학, 전과, 제적 및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학과와 전공의 설치·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  • 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  • 4.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5. 대학원 운영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• 6.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13장 보 칙
제56조(준용규정) 본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또는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.
부칙
제56조(준용규정) 본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또는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.
부칙
①(시행일)이 운영규정은 2006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②(폐지규정) 경영대학원 운영규정과 정보산업대학원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③(경과조치)이 학칙 개정 당시 경영대학원과 정보산업대학원의 재적생은 2007년 3월 1일부터 경영산업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.
부칙
①(시행일)이 운영규정은 2010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①(경과조치)이 학칙 개정 당시 경영산업대학원 재적생은 2011년 3월 1일부터 경영대학원 재적생을 본다.
부칙
2011년 3월 1일부터 경영산업대학원은 경영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.
부칙
이 운영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정보산업대학원으로 개설된 정보시스템공학과, 건축토목환경공학과, 산업경영공학과, 제지화학공학과, 정보기술학과, 정보보호학과 등 6개 학과는 폐과한다.